농지은행 위탁 조건 농지임대 위탁서류
농지법상 농지는 자경이 원칙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농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농어촌공사 농지 위탁을 통하여서만 농지 임대가 가능합니다. 내가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농지를 방치할 시 처분명령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개인간 임대차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신 후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하여 불이익받지 않도록 합시다. 농지은행 위탁 필요없는 농지 농지은행 농지 임대 조건 1. 임대 대상농지 - 농지법 시행일 96. 1. 1. 이후 취득한 농촌 및 어촌지역의 개인 소유 농지 (96.1.1. 이전 취득한 농지라도 개인이 원한다면 위탁 임대 가능) - 농업법인 소유 농지는 96. 1. 1. 이전 취득 농지만 위탁 임대 가능 - 전, 답, 과수원 등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현황을 기준 -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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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4. 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