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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상 농지는 자경이 원칙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농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농어촌공사 농지 위탁을 통하여서만 농지 임대가 가능합니다. 내가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농지를 방치할 시 처분명령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개인간 임대차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신 후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하여 불이익받지 않도록 합시다.
농지은행 농지 임대 조건
1. 임대 대상농지
- 농지법 시행일 96. 1. 1. 이후 취득한 농촌 및 어촌지역의 개인 소유 농지
(96.1.1. 이전 취득한 농지라도 개인이 원한다면 위탁 임대 가능)
- 농업법인 소유 농지는 96. 1. 1. 이전 취득 농지만 위탁 임대 가능
- 전, 답, 과수원 등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현황을 기준
-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 개발예정지 등 위탁 불
-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 농지는 위탁 불가
농지법상 개인간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의 경우 농지은행 농지 임대를 거칠 것 없이 개인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 개인간 임대차 가능 농지 및 임대차계약서 양식, 방법 바로가기
2. 임대대상자
- 농업인, 비농업인, 96.1.1.이전 취득한 농지에 한해 농업법인
3. 위탁기간 : 5년 이상(동일인과 재계약시 3년 이상 가능)
4. 임대차료 : 농지의 위치, 개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임차료 수준을 협의하여 결정
5. 위탁수수료 : 농지 소유자 부담으로 매년 임대료에서 수수료 5% 공제
- 사용대차 : 건당 10만원, 계약 시 1회만 부과
- 10년 이상 위탁하는 경우 산출된 수수료의 25% 감면
농지 임대 위탁 방법
1. 농지임대위탁 신청
💡방문,전화,우편 신청 : 가까운 공사의 본사, 지역본부, 지사에 신청(농지소재지, 주소지 무관)
💡 인터넷 신청
💡 구비서류
- 농지임대(사용대)위탁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 (열람용)등기부등본
- (열람용)부동산종합증명서(생략가능)
2. 농지임대 위탁 신청 및 처리 절차
농지임대 위수탁 혜택
1. 직접 자경이 곤란한 농지 위탁을 통해 관리 가능
- 농지이용실태조사 등을 통해 방치되고 있는 농지가 적발될 경우 강제처분,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적발된 농지는 농지임대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발되기 전에 임대 위탁을 통해 농지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안정적인 임대소득 보장
- 농지에 대해 시가를 기준으로 임차료를 산정하여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에 선지급해주기 때문에 임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8년 이상 위탁 시 양도소득중과세 10% 절감으로 일반과세 적용
- 8년 이상 위탁을 할 경우 비사업용토지가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게 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사업용 토지에 대한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절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