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올해부터 주거급여 대상자 조건이 확대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 갖고 계신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해서 더이상 손해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오로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평가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따로 살고 있는 소득이 적은 노인가구 등은 충분히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간편하게 지원 가능여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소득이 만약 기준보다 조금 높다고 생각되어도 바로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이것저것 제외시켜주는 금액이 꽤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및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해 주며 재산의 경우에는 부채 및 지역별 최대 9,900만원까지 제외해 줍니다. 계산방법 복잡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쉽고 빠르게 소득인정액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득조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 중위소득 48% 기준
구분 | 중위소득 48% |
1인 가구 | 1,069,654 |
2인 가구 | 1,767,652 |
3인 가구 | 2,263,035 |
4인 가구 | 2,750,358 |
5인 가구 | 3,213,953 |
6인 가구 | 3,656,817 |
주거급여 지원금액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월단위)
구분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세종,창원 | 기타 |
1인 가구 |
34.1만 | 26.8만 | 21.6만 | 17.8만 |
2인 가구 |
38.2만 | 30만 | 24만 | 20.1만 |
3인 가구 |
45.5만 | 35.8만 | 27.8만 | 23.9만 |
4인 가구 |
52.7만 | 41.4만 | 33.3만 | 27.8만 |
5인 가구 |
54.5만 | 42.8만 | 34.4만 | 28,7만 |
6인 가구 |
64.6만 | 50.7만 | 40.6만 | 34만 |
🔷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한도로 실제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 금액과 월차임을 합하여 실제 임차료가 결정되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자기부담분이 조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가 아닌 전세인 경우에도 현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가인 가구
🔷 자가인 경우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및 지원주기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주기) | 457만원(3년) | 849만원(5년) | 1,241만원(7년) |
🔷 보수범위에 따른 수선내용
보수범위 | 수선내용 | 수선예시 |
경보수 | 마감재 개선 | 도배,장판 및 창호 교체 등 |
중보수 | 기능 및 설비 개선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대보수 |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선 |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 |
보수범위 지원금액 이내에 모든 항목에 대해 수선이 가능하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자부담분이 조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누구나 신청은 해볼수 있으니 인터넷으로 우선 신청해서 상담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 필요서류
-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기타 주민센터 비치된 동의서
실제로 내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등 직접 계산해 보기 어려운 경우 아래에서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 연락처를 찾아 전화로 우선 상담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