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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따고 차를 사게되면 챙겨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일인데도 소홀히 하게 되는 자동차검사 예약방법, 과태료, 수수료 등을 안내해 드리고자 하니 최대 60만원 과태료 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예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검사 예약하기
자동차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직영 자동차검사소 또는 지정된 민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영검사소는 직영이라는 점에서 좀 더 신뢰감이 들 수 있으며 수수료가 정찰제인게 장점입니다. 감면대상자의 경우 감면도 되니 더 저렴하게 검사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소가 많지 않아 지역에 따라 거리가 멀 수도 있으며 100% 예약제로 급하게 예약하려는 경우 원하는 시간대에 예약이 어려울 수 있는게 단점입니다.
민간검사소의 경우 지정된 곳이 많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방문이 가능하며 딱히 예약이 필요하지 않아 간편하게 방문하기 좋습니다. 또한 직영에 비해 검사가 조금 유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차량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이용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수수료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및 행정처분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기간 | 과태료 |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60만원 |
🔸 검사기간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31일까지
검사 수수료 및 감면 안내
🔷 수수료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정기검사 | 17,000 | 23,000 | 26,500 | 29,000 | |
종합 검사 |
부하 검사 |
48,000 | 54,000 | 56,000 | 65,000 |
무부하 검사 |
34,000 | 39,000 | 45,000 | 49,000 | |
배출 면제 |
15,000 | 20,000 | 24,000 | 26,000 |
🔷 수수료 감면
대상자 | 대상자동차 | 감면률 |
장애인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중증 50% 경증 30%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80% |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차 | 80%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차 ※ 주거급여,교육급여,보장시설수급자 제외 |
100%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 공단의 지원을 받는 자로 사고 당사자 본인 또는 1촌이내 직계 혈족 소유로 등록된 차 | 80% |
다자녀 가정 | 등본상 만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소유한 차 | 15% |
교통안전의인 |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로 등록된 | 100% |
🔸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함. 다만,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자동차가 개인택시인 경우에는 감면 가능
검사 유효기간 조회, 검사 기간 안내 신청
자동차 검사 주기는 차량의 신규 구입 후 4년이 지난 뒤 첫 검사를 실시하고 그 뒤로는 2년마다 자동차 검사를 진행합니다. 만약 중고차를 구입하였다면, 나의 구매일이 기준이 아닌 그 차의 최초 신규 등록일에 따라 자동차 검사일이 정해짐으로 자동차 등록증을 미리 살펴봐야 합니다.
유효기간 조회 바로가기
화물, 사업용 여부 등에 따라 검사 주기는 달라지기 때문에 검사 유효기간을 직접 조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인증 필요없이 차량 번호와 생년월일 앞자리만 입력하면 바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각난김에 지금 바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간 안내 신청 바로가기
자동차 검사 주기 확인하셔도 막상 닥치면 까먹을 수 있으니 검사기간 안내 서비스 신청을 통해 검사기간 잊지 않게 미리미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