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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1년이지만, 돌아서면 연말이라 마음이 급해집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신체검사 챙기셔서 적성검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1. 사용중인 운전면허증
👉 면허증 미지참시 재발급도 추가로 진행하게 되니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cm * 4.5cm) 2매
👉 신체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 1매만 있어도 됩니다. 변수가 생길 수도 있으니 2매 챙기시기 바랍니다.
3.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4. 수수료 : 모바일IC (영문,국문) 21,000원, 일반(영문,국문) 16,000원 (신체검사비별도)
5. 신체검사서
- 국가검진결과 있는 경우 대체 가능
- 진단서, 결과지 지참
- 시험장 내 신체검사 가능(수수료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1종 대형/특수 7,000원 , 기타면허 6,000원)
적성검사 시력 기준
1.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 두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 한 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1종 보통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이는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 시야가 20도 이상,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합니다.
3. 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
👉 한 쪽 눈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보이는 쪽 눈의 시력이 0.6 이어야 합니다.
적성검사 신체검사
1. 국가 건강검진 내역으로 대체 가능
- 1종 보통, 2종 면허에 한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만으로 활용 가능
- 최근 2년 이내 결과만 인정 가능, 검진 후 약 15일 이후 자료 제공 가능
- 건강검진 결과에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한쪽 눈이 적어 0.8 이상이고, 다른 쪽 눈이 0.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합격 판정 가능
- 건강검진 결과가 운전면허 적성검사 합격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를 별도로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건강검진 결과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서 발급 가능
- 시험장내 신체검사실 수수료(1종 대형/특수면허 :7,000원, 기타면허 6,000원)와 상이할 수 있음.
- 아래에서 집 근처 가까운 신체검사서 발급기관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운전면허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에서 신체검사 가능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 없기에 미리 신체검사 후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