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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1년이지만, 돌아서면 연말이라 마음이 급해집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신체검사 챙기셔서 적성검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시력 신체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1. 사용중인 운전면허증

      👉 면허증 미지참시 재발급도 추가로 진행하게 되니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cm * 4.5cm) 2매

      👉 신체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 1매만 있어도 됩니다. 변수가 생길 수도 있으니 2매 챙기시기 바랍니다.

    3.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4. 수수료 : 모바일IC (영문,국문) 21,000원, 일반(영문,국문) 16,000원 (신체검사비별도)

    5. 신체검사서

      - 국가검진결과 있는 경우 대체 가능

      - 진단서, 결과지 지참

      - 시험장 내 신체검사 가능(수수료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1종 대형/특수 7,000원 , 기타면허 6,000원)

     

     

    적성검사 시력 기준

    1.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 두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 한 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1종 보통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이는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 시야가 20도 이상,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합니다.

     

    3. 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

      👉 한 쪽 눈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보이는 쪽 눈의 시력이 0.6 이어야 합니다.

     

    적성검사 신체검사

    1. 국가 건강검진 내역으로 대체 가능

       - 1종 보통, 2종 면허에 한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만으로 활용 가능

       - 최근 2년 이내 결과만 인정 가능, 검진 후 약 15일 이후 자료 제공 가능

       - 건강검진 결과에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한쪽 눈이 적어 0.8 이상이고, 다른 쪽 눈이 0.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합격 판정 가능

       - 건강검진 결과가 운전면허 적성검사 합격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를 별도로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건강검진 결과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서 발급 가능

       - 시험장내 신체검사실 수수료(1종 대형/특수면허 :7,000원, 기타면허 6,000원)와 상이할 수 있음.

       - 아래에서 집 근처 가까운 신체검사서 발급기관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운전면허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에서 신체검사 가능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 없기에 미리 신체검사 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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