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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보너스 받기 위해 많이들 공제내용 찾으실건데요. 그 중 많이들 놓치고 계시는 월세공제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집주인 동의 필요없이 공제 가능한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최대 140만2500원의 혜택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연말정산시에 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내야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것이고, 소득공제는 연소득에서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된 소득이 감소됨으로써 그로인해 세액이 적어집니다. 대다수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이득입니다.
따라서 월세공제 시 세액 공제 조건을 살펴보고 그 조건이 해당되는지 확인 후 세액공제 조건에 해당된다면 세액공제를 받고, 세액공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액공제 조건 | 소득공제 조건 |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안받는다면 세대원)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해당 주소 전입신고 완료자 🌱 월세계약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
⭐ 세액공제 조건 하나라도 충족 못할 시 소득공제 |
월세공제 방법, 증빙서류
세액공제를 하려는 경우 연말정산 시 월세세액공제 서류를 첨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공제신고서에 체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세액공제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납입 증명서류(통장의 계좌이체 내역, 송금확인증 등)를 준비하면 되며, 월세납입 증명서류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조건이 안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공제를 하려는 경우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합계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낸 날로부터 3년 이내의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아래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한 후 연말정산 시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혜택, 환급신청
월세 세액공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연 750만원 한도 내의 월세에 대해서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월세금액의 17%, 연간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월세금액의 1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최대치를 공제받을 경우 세액에서 지방세 포함 140만원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이내의 월세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월세 소급청구 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빠르게 확인 후 간단하게 신청하시고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