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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답 등 농지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수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니, 장거리에 거주하고 계신 경우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신청하셔서 서류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메뉴
바로가기로 접속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하기를 누른 뒤 개인정보 제공동의 및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신청시 화면 상단에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는 경우,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로 나눠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들은 경영계획서 또는 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신청하면 됩니다.
✔️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
-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등 실습지 연구지 등의 목적으로 취득
- 농어촌공사 개발사업지구 내 농지로 농원부지 등 목적 취득
- 농지전용허가, 신고된 농지 취득
- 영농여건불리농지 취득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비축토지로 취득
✔️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취득
-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가 취득
-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연접 자치구 내 거주하지 않으면서 최초로 해당관할 농지 취득
-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
인터넷 신청서 작성
신청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해 줍니다. 취득자 구분, 취득원인, 취득목적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명시해 줍니다.
④ 농지 주소, 지목, 신청 면적, 농지구분을 기입해 주며, 지목 면적 농지구분을 모를 경우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영계획서, 주말체험계획서 등 작성
본인이 신청하는 상황에 맞게 농업경영계획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농지전용허가 증빙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 및 주말체험영농계획서는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야 하며, 서식 및 작성예시를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여 쉽고 빠르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수령방법 선택 후 신청완료
수령방법을 선택한 후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모두 체크하고 신청 시 최종 신청 완료되며, 처리기간은 농업경영계획서 및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 시 7일, 농지전용 목적인 경우 4일, 심의대상인 경우 14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