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입니다. 공익직불금은 300평만 농사 지어도 일정 조건만 충족한다면 1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30만원 지급받을 수 있는 소농직불금 자격 요건 및 신규 신청자, 도시거주자 등 직불금 신청자격 상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은 아래에서 빠르게 확인하세요.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소농직불금 자격 계산기 금액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1. 지급농지 : 경영체에 등록되어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 (논) 1998년 ~ 2000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 2012년 ~ 2014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2003년 ~ 2005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2. 지급제외농지

    • 농지전용허가, 신고, 협의를 거친 농지
    •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협의 거친 농지
    •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 산지전용허가 받지 않고 농업에 이용되는 토지
    •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에 있는 자가 소유한 토지
    • 농지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은 면적 제외(농지가 아닌 산지, 초지 등, 묘지, 폐기물,모래 등 적치, 건축물부지, 조경수 식재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면적)

     

    3. 지급대상 농업인

    • 경영체를 등록하고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천제곱미터 이상 경작(폐경 및 휴경 제외)
    •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

     

    4. 대상 유형별 자격요건

     💡 기존 수혜자 : 16~19년 중 직불금 1회 이상 또는 20년 이후 직불금 1회 이상 받은 자

     💡 정책 대상자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농식품부 소관 정책대상자

     💡 신규 대상자 : 기존 수혜자 및 정책 대상자 아닌 직불금을 처음 신청하는 자

          - 직불금 신청 이전 연도부터 신농지 0.1ha 이상 포함하여 경영체 등록 유지

          - 전년도 타인이 직불금 받은 농지 면적 제외하고 실경작 증명이 되는 농지 0.1ha 이상

      ✔️ 즉, 2024년 신규신청자의 경우 2023년에 그 농지에 대해 타인이 직불금을 지급받았으면 안 되며, 2023년10월1일 이전부터 경영체를 등록 유지하고 있어야 함.

     

     💡 승계자 : 23년도 직불금 수령하였으나 고령, 질병, 사망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 같이 하고 계속 해당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도시 거주자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충족한 자

    ✔️ 주업 요건 3가지 중 1가지 충족

        ① 농산물 판매금액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4500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② 거주지1천 제곱미터 이상의 경작지동일 시구에 있거나 신청인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에서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23.1.1.~24.9.30.)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소농직불금 자격 계산기 금액

        ③ 거주지와 농지가 다른 경 같은 시군구(연접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은 5만제곱미터)

     

      💡 경영주외 농업인 또한 직불금 지급대상 요건을 갖추었다면 직불금 신청 가능

     ✔️ 남편이 경영주이고 농업외소득이 3700만원이상이라면 경영주는 신청하지 못하나 함께 농사짓는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3700만원 미만이라면 경영주외 농업인으로서 직불금을 신청하여 수령 가능하다.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소농직불금은 300평 이상만 농사지어도 130만원이 지급되는 직불금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소농직불금 신청농지 면적합이 1천~5천제곱미터

      -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라도 면적직불금이 130만원 미만이라면 가능

     

    2. 농가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이 소유한 농지 면적합 1.55h 미만

     

    3. 소농직불금 신청자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이상 농촌지역 거주

      - 2024년 기준 2021.1.1부터 농촌지역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하며, 그 사이 1일이라도 도시 거주 있다면 X

      - 요양병원 입원,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한 경우 3개월이내의 기간에 한해 예외(서류필요)

     

    4. 소농직불금 신청자 신청연도 직전 3년이상 영농종사

      - 2024년 기준 2021.1.1.부터 경영체 0.1ha 이상 경작 또는 3년 연속 직불금 수령

     

    5. 소농직불금 신청자 전년도 기준(2023년)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6. 농가 모든 구성원(비농업인포함) 전년도(23년) 농업외 종합소득합 4500만원 미만

     

    7. 소농직불금 신청자 축산업소득합 5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소득합 3800만원 미만

      - 연간 소득 추정금액을 기재

     

    💡 소농직불금 농가구성원

        -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구성원, 세대분리된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 자녀, 혼인외 사유로 세대분리된 기간이 3년 이내인 세대원

     

    💡 면적직불금보다 소농직불금 금액이 더 크다면 우선 소농직불금으로 신청을 한 후 읍면동 자격검증에서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면적으로 전환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니 아래에서 간편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직불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 진흥지역/비진흥지역, 논/밭을 구분하여 역진적 단가로 지급합니다.

     

    진흥지역 비진흥지역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재된 정보를 기준으로 하며, 아래에서 바로 농지가 진흥구역인지 비진흥구역인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논밭진흥구역 내 농지가 3ha라면 논밭 진흥지역 내 2ha이하 단가를 우선 면적 2ha에 적용한 뒤 남은 1ha에 대해 2ha초과~6ha이하의 단가를 적용합니다. 아래에서 빠르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농민수당도 함께 신청하세요

     

    지역별 농민수당, 농어민수당, 농어업인 수당 총정리

    농민 수당은 지역별로 농민 수당, 농어민 공익 수당, 농어업인 수당 등 명칭부터 금액, 신청기간, 자격조건 등이 상이하기에 지자체에 따라 어떻게 시행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농민수당을 지

    iyag1.com

     

    👉 여성농업인이라면 바우처 신청하세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총정리

     

     

     

    반응형